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환지등의 정의)
①법 제4조제4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합병 또는 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법 제4조제4항에 규정하는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규정하는 보류지를 포함한다.
③법 제5조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④법 제5조제6호(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4. 농촌근대화촉진법·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⑤삭제<1976·12·31>
⑥법 제5조제6호(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이라 함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2항각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자산외의 자산을 말한다.
⑦법 제5조제6호(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이상인 때